예산위 상설·옴부즈맨제 도입/제도개선특위 국회법 개정 공청회

예산위 상설·옴부즈맨제 도입/제도개선특위 국회법 개정 공청회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6-10-17 00:00
수정 199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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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한 강화… 폭언의원 징계 강화를/예산·결산위 분리… 복수상위제 바람직

국회 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중위)가 16일 하오 국회에서 소속 여야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법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의 입법과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방안,국정감사·조사제도 개선과 국회운영 활성화 방안,국회의원 윤리관계법의 제정방향 등이 주로 다뤄졌다.

여야의 추천을 받아 진술인으로 선정된 전직 국회간부와 학계인사들이 축조심사 의무화,예·결산위의 분리와 상설화,상임위 겸임 또는 세분화,국정감사·조사시 증인출석요구 요건 완화,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특히 공청회는 전날 야당측이 공동으로 검·경·방송중립화 등 특위소관 법안 9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특위 활동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열린 터여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이를 반영하듯 참석의원들의 「뼈있는」 질의가 쏟아졌다.

신한국당이 추천한 박종흡 전국회입법차장은 『예산위 상설화를 목표로 하되 우선 예산편성기준이 정해지거나 예산요구가 집계되는 때와 정기국회가 열리는 때 등 연2회 가동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행정통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를 국회로 이관하거나 위원장 임명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같은 여당측 진술인인 진재훈 청주대 교수는 『현행 국회법은 의장권한을 지나치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전제,『외국처럼 의장권한을 강화해 회의장내 폭언에 대해 징계하는 등 회의질서를 유지케 하고 의장의 유권해석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측이 추천한 유승남 국민대 행정대학원장은 『예·결산위를 분리,상설화하고 국정감사와 조사제도를 감사원의 감사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등으로 감사원이 특정사안을 감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자는 것이다.

역시 야당측 진술인인 이범준 성신여대 교수는 『한 의원이 2개 상임위에 소속하는 복수상임위원회제를 도입하거나 대체토론과 축조심의를 의무화해 상임위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행정부 감독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대법원장·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검찰청장·안기부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특위는 조만간 검·경 중립화 방안과 방송법 개정안·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다른 심사대상 법률안들에 대해서도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박찬구 기자〉
1996-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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