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수 있는 법 만들자/최호중 전 통일부총리(시론)

지킬수 있는 법 만들자/최호중 전 통일부총리(시론)

최호중 기자 기자
입력 1996-10-15 00:00
수정 199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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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명한 어느 미국인에게 나라와 겨레의 장래를 위해 우리에게 해줄 충언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킬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선량한 시민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지킬수 없는 법이 하도 많다 보니 그 법을 위반한 사람을 모두다 벌 줄수 없고,재수없는 사람만이 처벌을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기 일쑤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또 법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보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려서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 이른바 「준법투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아무런 거리낌없이 감행하는 투쟁방법 말이다. 버스노조가 임금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준법운행으로 맞서겠다고 하는 따위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운전기사들이 위법이나 탈법운행을 해왔기에 교통이 원활했는데, 앞으로는 준법운행을 할테니 그때 당하게 될 어려움을 맛 좀 보라고 도전해 오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위법운행이 온당한 일이고 준법운행이 잘못된 것인양 착각을 갖게까지 하는 것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다같이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시민이나 사회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 법은 잘못 만들어졌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버렸음이 분명한 만큼 마땅히 현실에 맞도록 당장 고쳐야 한다. 하물며 애당초 지킬 수 없는 것이 빤한 법을 만들어서야 될 법이나 한 일이겠는가.

지난번 국회의원선거가 끝난후 법을 어겼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기소되곤 했다. 「십당오락」이라는 말이 무색해 질만큼 지나치게 팽창된 금권선거를 막고 근거없이 남을 모략하거나 터무니 없이 자기를 미화하는 타락선거를 뿌리 뽑기위해 만들어진 선거법이 너무나 준엄해서 위반자가 속출한 것이다. 그런데 시중에는 그 법을 어기지 않은 입후보자가 하나나 있겠느냐는 냉소적인 말이 나돌았다.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당위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비현실적인 경직된 입법이 되고 말았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 사람이 즐겨 쓰는 말에 「혼네」(본음)와 「다데마에」(입전)라는 것이 있다. 우리말로 한다면 정작 품고있는 속마음과 체면상 밖으로 내보이는 행동이 다르다는 표현이다. 이와같은 이중성은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질 수 있을 법한 성품이기는 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돈 안들고 타락하지 않은 공명선거를 하기위해 가장 좋은 것을 그대로 법에 담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것을 빤히 알면서 체면이나 당위성만을 내세워 법을 만드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놓고 다투다가 결말이 나지 않으면 곧잘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한다. 이때 무심코 쏜 법이라는 말이 오랜 일상생활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통념화해 버린 불문율적인 사회규범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에서 제정한실정법을 뜻하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지만, 어쨌든 누가 보아도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자고 하는 마음에서 튀어나온 말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법대로 하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법대로 하기만 하면 진정코 사회정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 아울러 기왕에 가지고 있는 법 가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잇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개정하는 일에 지체없이 착수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훌륭한 법을 만드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성향 때문인지 국민의 눈에 비친 국회상은 그 본연의 자태와는 사뭇 다르다.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자연히 그렇게 되게 마련이겠지만 국회가 정쟁의 정당으로 우리앞에 떠올라 매우 시끄러워질 우려가 없지 않다. 국정감사도 차분히 실속있게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지 모두의 관심거리다. 그런 가운데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법대로 하기만 하면 누구나 마음놓고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선량한 시민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없는 명랑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이다.
1996-10-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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