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경정 승진심사 지방경찰청에 위임/경찰 임용규정 개정안

경위∼경정 승진심사 지방경찰청에 위임/경찰 임용규정 개정안

입력 1996-10-15 00:00
수정 199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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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경찰청장이 경위∼경정,일선 경찰서장이 경장∼경사의 승진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또 장기근속자에게 월급여의 6%를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경찰청은 14일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선 간부의 지휘권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및 공무원 수당규정·임용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본청 소관인 경정이상급 승진심사권 가운데 경정급을 지방경찰청에,지방경찰청이 주관하는 경사 승진심사권을 일선 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7급이하 하위직원의 근속승진연한을 1년씩 단축,현행 8년과 9년인 경장과 경사의 자동승진연수를 각각 7년과 8년으로 낮추었다.〈강충식 기자〉

1996-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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