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초등학교 취학을 1년 앞둔 미취학아동에 대한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안병영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에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안병영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에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1996-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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