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시효 단축/여야 “한마음”

선거사범 시효 단축/여야 “한마음”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0-12 00:00
수정 199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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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차원 논의 자제… 내심으론 환영/야­“검경중립 전제로” 주장… 당론화도

11일 4·11총선 공소시효 만료와 동시에 여야가 현행 6개월인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국회의원들이 선거사범 수사에 시달리느라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는 결국 정국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효를 단축해야 한다는 논리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이에 대해 당차원의 논의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2년전 통합선거법 제정때 3개월이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늘리면서 「개혁입법」으로 자찬해 놓고 이제와서 되돌리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이다.그러나 야당측이 정식 제기한다면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서청원 원내총무는 11일 사견을 전제로 『그동안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아온 의원들의 심적 고통이 너무 컸다』며 시효단축을 긍정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국민회의는 공소시효 단축보다 검찰·경찰의 중립화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는 뒤집어 말해 검·경의 중립성이 강화되면 공소시효 단축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다.박상천 총무는 『안정적인 국회활동과 선거사범 수사에 필요한 시간을 조화하는 선에서 단축기간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시효단축을 기정사실화했다.

자민련은 시효단축에 가장 적극적이다.이미 당론으로 세웠다.선거사범 수사가 야당탄압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리다.이정무총무는 『6개월의 공소시효는 검찰에 무소불위의 힘을 더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의 이같은 공소시효 단축움직임은 한편으로 「선거사범을 끝까지 추적,그릇된 선거풍토를 바로잡겠다」는 통합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비판여론을 사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진경호 기자〉
1996-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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