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호출 개인 가입자도 보증금 면제

무선호출 개인 가입자도 보증금 면제

입력 1996-10-11 00:00
수정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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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통,장기사용자 대상 15일부터 반환

삐삐요금을 제때에 잘 납부해온 우량무선호출가입자는 가입보증금(일반 2만2천원,문자 3만4천원)을 돌려받게 됐다.

한국이동통신은 지난 1일 무선호출가입보증금 면제대상을 국가·공공기관의 개인가입자로 확대한데 이어 개인가입자에게도 보증금면제를 적용,우량장기가입자에게 오는 15일부터 보증금을 돌려준다.

이에 따라 가입자호출요금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고 6개월간 연체가 없는 고객중 가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1년이상 2년미만인 가입자는 50%를 돌려받게 된다.

한국이동통신은 10월분 요금청구서에 보증금상환대상 여부를 통보한 뒤 대상고객중 15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이동통신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현금으로 돌려주고 25일부터는 자동이체계좌로 직접 넣어줄 계획이다.또 신용카드 자동납부고객은 이용요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준다.

한국이동통신은 『1차 보증금상환대상자가 80만1천700여명(1백46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2개월마다 상환대상자를 선정,가입보증금을 계속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박건승 기자〉
1996-10-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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