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인수합병 98년 허용/정통부,경쟁확대방안

통신사업 인수합병 98년 허용/정통부,경쟁확대방안

입력 1996-10-11 00:00
수정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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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시내전화사업 컨소시엄 내년 선정

오는 98년 부터 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수·합병(M&A)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내년안에 전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연합컨소시엄 시내전화사업자가 선정돼 지금까지 한국통신이 독점해 온 시내전화사업이 복수경쟁시대를 맞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업 경쟁확대 방안」을 마련,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98년 통신시장 개방과 때맞춰 통신사업자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전면 금지된 통신업체의 분할 및 통신사업자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키로 했다.

또 시내전화의 경우 당초 데이콤등 기간통신사업자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안에 일반기업·기간통신사업자·한전 등이 참여하는 연합컨소시엄(자분율 10% 이내)에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초고속통신망사업구역을 당초의 계획대로 226개지역으로 세분화해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단·항만 등의 인근지역까지 사업구역을 확장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따라서 앞으로 선정될 초고속망사업자는 넓게는 광역시와 도단위,좁게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당지역에서 통신 및 방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건승 기자〉
1996-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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