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새 금융상품/“풍성한 가을 돈을 잡자”

쏟아지는 새 금융상품/“풍성한 가을 돈을 잡자”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6-10-09 00:00
수정 199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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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상품

·가계장기저축­이자에 대한 세금 16.5% 없고 금리도 높아

·근로자 주식저축­저축액 5% 연말정산때 세액 공제받아

·머니마켓펀드­6개월이하 단기 자금운영에 최적인 상품

·명품플러스통장­1천만원 이상 최고 연13.3% 확정금리 적용

올 가을에는 금융 새상품이 유난히 많다.정부가 저축증대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한 가계장기저축이 이달 중순 선보이는 데다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근로자 주식저축도 나오기 때문이다.단기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되는 새 상품도 지난달에 나와 인기를 모으는데다 은행들도 고금리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샐러리맨을 포함해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려고 하는 「소시민」들에게 적합한 상품은 무엇일까.자금운용과 여유금액,스타일에 맞는 적당한 상품에 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가계장기저축◁

증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한다.세금우대상품이 아닌 금융권 대부분의 상품은 이자에 대해 15%의 소득세와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뗀다.이자에 대해 모두 16.5%가 세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나 가계장기저축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은행들은 연 12∼12.5%의 확정금리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상호신용금고의 금리는 이보다도 더 높을 것 같다.은행에서 제시할 금리도 높은 편이지만 다른 상품과 비교하면 실제 수익률은 더욱 높을수 밖에 없다.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1천만원을 연 15%의 금리를 주는 일반 금융상품(실제 이런 금리를 주는 상품을 찾기 어렵다)에 저축하면 1년 뒤에 1백50만원의 이자가 붙지만 여기에 이자소득세 22만5천원과 2만2천500원의 주민세를 합친 24만7천500원은 세금으로 빠진다.실제의 이자수입은 1백25만2천500원이다.세금이 없는 가계장기저축의 금리가 12.5%일 때와 같다는 얘기다.

세금이 면세되는 것을 고려하면 가계장기저축의 금리는 매우 높다.저축기간은 3년 이상 5년이하다.3년이 지나기 전에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 당한다.저축 한도는 매월 1백만원(분기별 3백만원)이다.오는 98년 말까지의 저축계약 체결분에 대해 세금면세 혜택이 있다.이저축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출받는 것은 쉽지않다.

3년 이상 장기간 저축을 할수 있는 계층에 적합하다.특히 리스크(위험)를 즐기지 않는 안정적인 금리를 찾을 때에는 안성맞춤이다.확정금리만을 놓고 보면 가계장기저축이 좋지만 3년이 되지않아 저축을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하므로 장기간 저축에 자신이 없으면 메리트가 반감된다.12% 정도의 금리를 주는 현재의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 주식저축◁

근로자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증권사에서만 취급한다.97년 말까지 낸 저축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5%의 세액을 공제받는다.주식에 투자해 배당소득이 있거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 이자소득이 있어도 배당 및 이자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다.저축계약기간은 1년,2년,3년,5년의 네 종류다.저축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연간 총급여의 30%를 저축할 수 있다.최고한도는 1천만원.연간 1천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에 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는 셈이어서 세금혜택은 좋다.주식투자에 소질이 있으면 가장 좋은 상품이다.주식투자를 통해 이익도 챙기고 세액공제 혜택도 있는 탓이다.하지만 주식에 관심이나 소질이 없으면 좋은 투자수단은 아니다.주식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율과 세액공제를 포함해 연 8%의 수익률에 그치는 탓이다.세액공제와 배당 및 이자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지만 저축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당한다.가계장기저축처럼 장기간 투자해야 이점이 있다.

▷머니마켓펀드(MMF)◁

지난달 7일부터 투신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다.만기 91일짜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등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므로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기존 투신사의 공사채형 상품은 채권에 50% 이상,CD와 CP 등 단기 금융상품에 50% 이하 투자하는 상품이지만 MMF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요즘처럼 CD와 CP의 수익률이 높다면 MMF의 수익률은 연 13% 이상을 올릴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적다.따라서 6개월 이하의 단기간에 자금을 운용하는 재테크에 적합한 상품중의 하나다.

▷개별은행의 새상품◁

□명품플러스통장(보람은행)

이달까지 판매한다.가입기간은 6개월이다.최고 연 13.3%의 확정금리를 주지만 1천만원이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이 때의 금리는 연 13%.5천만원 이상이면 연 13.3%로 높아진다.6개월의 단기간에 목돈을 굴리기 위해서는 은행권 상품 중에는 좋은 편이나 문제는 1천만원 이상의 목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자수입도 그렇지만 대출도 받기를 원하면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 11∼12%의 금리를 주는 예금이나 적금을 택하는 것도 지혜가 될수 있다.〈곽태헌 기자〉
1996-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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