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보혐상식/교통위반 오토바이 사고땐 보상 비율낮아

알면 좋은 보혐상식/교통위반 오토바이 사고땐 보상 비율낮아

입력 1996-10-09 00:00
업데이트 199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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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최근에는 청소년층 사이에 오토바이 운전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특히 일부는 「폭주클럽」에 가입,과속·난폭운전과 함께 각종 범죄를 일으키기도 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오토바이는 기동력이 우수한 반면 사고시에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인명피해가 매우 큰 교통수단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중에는 아직도 헬멧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과속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법규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높아져 피해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자주 생긴다.

오토바이는 등록된 2백26만대중 17%에 불과한 38만여대 만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따라서 사고가 나면 본인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끼리의 충돌사고는 서로의 과실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처럼 쌍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일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차량별 기본 과실을 우선 산정한 뒤 사고장소·사고시간 및 운전자의 운행형태를 감안,과실비율을 더하거가 감하게 된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헬맷을 착용하지 않거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다 사고가 나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비율 만큼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항상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문의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730­6759.〈손해보험협회 제공〉

1996-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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