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살수술 여교장 사망관련/30대 성형외과 의사 영장

주름살수술 여교장 사망관련/30대 성형외과 의사 영장

입력 1996-10-08 00:00
수정 199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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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주름살 제거 수술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 이청씨(37.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3일 주름살 제거수술를 받으러 온 박모씨(59.여.초등학교 교장.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혈액검사를 외부 의료기관에 의뢰,출혈병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8월 6일 낮 12시쯤 박씨를 시술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1996-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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