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점포 설치 쉬워진다/재경원 개선방안 발표

증권사 해외점포 설치 쉬워진다/재경원 개선방안 발표

입력 1996-10-07 00:00
수정 1996-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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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사전운영 폐지 등 자율화 확대

앞으로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에서 사전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막바로 현지법인이나 지점 및 합작법인 등과 같은 해외 영업점을 설치할 수 있다.또 증권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외 영업점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증권사 해외점포 설치에 대한 자율화가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금융 자율화와 국제화 추세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해외점포 설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건전성 및 수익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해외 영업점 설치허가를 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했다.〈오승호 기자〉

1996-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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