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벗기기 경쟁」 심화 우려

“영화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벗기기 경쟁」 심화 우려

입력 1996-10-06 00:00
수정 1996-10-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등급제 정착 안돼 폭력·음란물 만연 불보듯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음란,폭력영화의 범람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영화 뿐 아니라 저질·외설시비가 끊이지않고 있는 연극에도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손봉호 교수(서울대 사회교육과)는 『헌재의 결정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미국처럼 「등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정착까지는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수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교수는 또 『에이즈,살인 등 많은 사회병리현상이 범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한번 문란해진 성도덕은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용남 교수(덕성여대 국민윤리교육과)도 『심의를 영화사의 자율에 맡기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사들이 무분별하게 영화를 수입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며 『윤리적 상황을 고려할때 무한정 자유는 있을 수 없으며 등급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의심스럽다』고 걱정했다.

「등급심사제」란 영화사들이 자체 결성한 심사기구를 통해 영화내용에 따라 「연소자 관람가」부터 「포르노영화」까지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3년전 「미란다」의 외설시비로 시작된 「벗기기 연극」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연극 소극장이 몰려있는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는 「화끈합니다」「완전히 벗습니다」 등 선정적인 문구를 내건 포스터들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띈다.

한국연극협회 이종렬 사무국장은 『외설과 예술은 예술인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헌재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무분별한 「벗기기」에 대해서는 당연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영화협회,감독협회,배우협회 등 영화종사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예술 창작의욕이 상당히 신장될 것으로 보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두용 감독협회회장은 『결국 제대로 갈길을 찾았을 뿐』이라며 『지금까지 시행된 사전심의제도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처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감독은 『음란,폭력물은 「등급제」를 통해 걸러지겠지만 성인영화 가운데 등급을 받지 못한 영화를 상영하는 전문영화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준석 기자〉
1996-10-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