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5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앞으로 노개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노사 및 공익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노동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노개위의 노동법개정 실무위원회인 노동법개정요강 소위(위원장 배무기 서울대 교수)는 민주노총의 노개위 불참선언과 관련,긴급 회의를 갖고 노총·경총·공익 및 학계 대표 8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민주노총에 통보했다.
노개위의 이같은 방침은 최악의 경우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양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라도 노동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우득정 기자〉
노개위의 노동법개정 실무위원회인 노동법개정요강 소위(위원장 배무기 서울대 교수)는 민주노총의 노개위 불참선언과 관련,긴급 회의를 갖고 노총·경총·공익 및 학계 대표 8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민주노총에 통보했다.
노개위의 이같은 방침은 최악의 경우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양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라도 노동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우득정 기자〉
1996-1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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