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7조 합헌”/「이적 동조」 등 확대해석 위험없어/헌재

“보안법 7조 합헌”/「이적 동조」 등 확대해석 위험없어/헌재

입력 1996-10-05 00:00
수정 199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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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4일 국민연금을 정부 공공자금으로 예탁·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자금관리자금법 5조에 대해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회원 김선웅씨(32) 등 2명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을 『이유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지급은 국가가 최종책임을 지는 데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회의 광범위한 통제를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국민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면서 보험가입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결과 공공부문의 수익률은 평균 11.64%로 금융부문의 수익률 13.11%와 큰 차이가 없는 데다 국민경제를 위해 효과적으로 투자돼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정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국민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6-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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