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박동영 판사는 3일 가정주부들의 윤락을 알선해 물의를 빚었던 결혼상담소 파트너이벤트사 대표 김정숙 피고인(27·여) 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부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것은 가정파괴 행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이들이 주부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화대를 가로채지 않은 점 등을 참작,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부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것은 가정파괴 행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이들이 주부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화대를 가로채지 않은 점 등을 참작,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1996-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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