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
내년 3월부터는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할 경우 남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 해고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인수·합병 등을 권고한 뒤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실상 강제로 합병할 수 있게 된다.은행끼리 자율적으로 인수·합병할 때에는 잉여인력을 소화하기 위해 증권사 등의 다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관련기사 10면>
재정경제원은 2일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촉진,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4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오승호 기자>
내년 3월부터는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할 경우 남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 해고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인수·합병 등을 권고한 뒤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실상 강제로 합병할 수 있게 된다.은행끼리 자율적으로 인수·합병할 때에는 잉여인력을 소화하기 위해 증권사 등의 다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관련기사 10면>
재정경제원은 2일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촉진,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4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오승호 기자>
1996-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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