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최용규 기자】 대전지검 공안부는 25일 지난 15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자민련 김칠환(대전 동갑)·이원범 의원(서갑)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이의원이 상대방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으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기소유예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이의원이 상대방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으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기소유예처분했다고 밝혔다.
1996-09-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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