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피의사실/기소이전 공표금지

소환조사·피의사실/기소이전 공표금지

입력 1996-09-25 00:00
수정 199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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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 사실과 수사내용에 대해 기소 전에는 언론에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24일 『그동안 정치권과 당사자들로부터 검찰이 수사내용을 발표,형법상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이의가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는 기소 때까지 수사관련 발표를 일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에서도 소환 및 수사과정에 대한 일체의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6-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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