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주식의 시세조종행위와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되고,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유가증권을 임의로 매매할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증권회사에 대해 매매주문을 통한 수수료의 대가로서 부당하게 금전·서비스 등 재산상 이익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문회사가 조언업과 일임매매업으로 2원화되고,간행물과 통신매체를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가 양성화된다.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감사 1명을 상근화해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있는 주식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이 2천만원을 초과할때는 얻은 이익 등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지금까지 상장주식으로 한정됐던 적용대상도 협회등록주식까지 확대된다.<김균미 기자>
증권회사에 대해 매매주문을 통한 수수료의 대가로서 부당하게 금전·서비스 등 재산상 이익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문회사가 조언업과 일임매매업으로 2원화되고,간행물과 통신매체를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가 양성화된다.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감사 1명을 상근화해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있는 주식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이 2천만원을 초과할때는 얻은 이익 등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지금까지 상장주식으로 한정됐던 적용대상도 협회등록주식까지 확대된다.<김균미 기자>
1996-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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