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인사에 국회개입이 중립화 인가”여/“권력 영합 막기위해 인사청문회 필요”야
24일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는 난상토론이 벌어졌다.대상법안의 축조심사에 앞서 전체 흐름을 조정하는 토론회에서였다.쟁점은 단연코 검경중립안이었다.
신한국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검경총수의 인사청문회와 퇴직후 공직제한등에 위헌 등의 논리를 펼치며 강력히 반대했다.국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국회 만능주의」의 발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야당은 「견강부회」 같은 생각이며 왜 제도개선을 하려는지 기본인식이 안됐다며 여당을 성토했다.
먼저 홍준표 의원(신한국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감사원장 등 헌법기관이 아닌 공무원의 임명에 대해 국회동의를 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전과자에 국한된다』고 인사청문회와 공직제한에 반대했다.홍의원은 또 『정말 검경 중립화를 도모하려면 검경총수들을 국회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바림직한 것 아니냐』며 국회출석 요구를 반박했다.
이상수 의원(국민회의)은 『인사청문회는 공무원 임명권의 동의를 구하는게 아니라 제약을 가하는 것이고 공직제한도 공공복리 차원에서 기본권에 제한을 둘 수 있다』며 합헌을 주장했다.
정균환 의원(국민회의)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고 특정정당의 역할을 대변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임명권이나 헌법을 위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김형오 의원(신한국당)은 『제도개선이 현행헌법을 고치거나 3권분립의 정신을 해치는 방향에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되받아쳤으며 같은당 이사철의원은 『야당이 국회 만능주의에 빠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며 『법치와 치안을 담당하는 검경을 국회가 관장하려는 것은 검경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의원은 특히 『검경의 인사문제를 정치적 무대인 국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검경중립을 해치고 3권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예외적으로 인정한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에 도입하는 것은 예외를 원칙으로 만드는 경우가 된다』고 반대했다.국회출석 문제와 관련,『국정감사로도 충분한데 굳이 국회에 나올 필요가 있느냐』며 『오히려 국가안위와 치안을 맡는 책임자들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고쳐야 된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24일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는 난상토론이 벌어졌다.대상법안의 축조심사에 앞서 전체 흐름을 조정하는 토론회에서였다.쟁점은 단연코 검경중립안이었다.
신한국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검경총수의 인사청문회와 퇴직후 공직제한등에 위헌 등의 논리를 펼치며 강력히 반대했다.국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국회 만능주의」의 발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야당은 「견강부회」 같은 생각이며 왜 제도개선을 하려는지 기본인식이 안됐다며 여당을 성토했다.
먼저 홍준표 의원(신한국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감사원장 등 헌법기관이 아닌 공무원의 임명에 대해 국회동의를 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전과자에 국한된다』고 인사청문회와 공직제한에 반대했다.홍의원은 또 『정말 검경 중립화를 도모하려면 검경총수들을 국회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바림직한 것 아니냐』며 국회출석 요구를 반박했다.
이상수 의원(국민회의)은 『인사청문회는 공무원 임명권의 동의를 구하는게 아니라 제약을 가하는 것이고 공직제한도 공공복리 차원에서 기본권에 제한을 둘 수 있다』며 합헌을 주장했다.
정균환 의원(국민회의)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고 특정정당의 역할을 대변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임명권이나 헌법을 위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김형오 의원(신한국당)은 『제도개선이 현행헌법을 고치거나 3권분립의 정신을 해치는 방향에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되받아쳤으며 같은당 이사철의원은 『야당이 국회 만능주의에 빠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며 『법치와 치안을 담당하는 검경을 국회가 관장하려는 것은 검경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의원은 특히 『검경의 인사문제를 정치적 무대인 국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검경중립을 해치고 3권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예외적으로 인정한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에 도입하는 것은 예외를 원칙으로 만드는 경우가 된다』고 반대했다.국회출석 문제와 관련,『국정감사로도 충분한데 굳이 국회에 나올 필요가 있느냐』며 『오히려 국가안위와 치안을 맡는 책임자들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고쳐야 된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996-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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