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 1백%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7면>
국무회의는 또 중소제조업체등이 특별세액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등 다른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세액의 범위안에서는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중소제조업체등이 특별세액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등 다른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세액의 범위안에서는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6-09-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thumbnail - 남동생 구하려던 누나에게…“변호 비용은 성관계” 충격 제안한 변호사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14533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