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1년이하 징역/현제조·수입업자 6개월내 등록해야
앞으로 정수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먹는 물 관리법」이 정한 시설 및 수질기준에 합격해야 등록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23일 정수기의 관리기준을 정한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수기의 관리는 업계자율에 맡겨져 왔으나 사용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국립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수돗물보다 많은 일반세균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정수기를 「먹는 샘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기구」로 규정,정수기제조업 및 수입판매업을 먹는 물과 같은 차원에서 관리키로 했다.이에 따라 「먹는 물」의 관리범위를 「먹는 샘물 및 수처리제」에서 「먹는 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로 확대했다.
법 시행당시 정수기제조 및 수입판매업을 하고 있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또 환경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정수기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수기의 용기·포장 및 제조법·품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과대표시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를 하면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법적 관리를 강화했다.<노주석 기자>
앞으로 정수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먹는 물 관리법」이 정한 시설 및 수질기준에 합격해야 등록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23일 정수기의 관리기준을 정한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수기의 관리는 업계자율에 맡겨져 왔으나 사용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국립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수돗물보다 많은 일반세균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정수기를 「먹는 샘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기구」로 규정,정수기제조업 및 수입판매업을 먹는 물과 같은 차원에서 관리키로 했다.이에 따라 「먹는 물」의 관리범위를 「먹는 샘물 및 수처리제」에서 「먹는 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로 확대했다.
법 시행당시 정수기제조 및 수입판매업을 하고 있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또 환경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정수기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수기의 용기·포장 및 제조법·품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과대표시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를 하면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법적 관리를 강화했다.<노주석 기자>
1996-09-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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