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연금 홍보부족으로 가입 저조/의보 등 사회보험제도 단일체계로 묶어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태환)은 23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장에서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확대 평가세미나」를 갖고 시행 1년을 맞은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김상균 서울대교수(사회복지학)가 주제발표한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과제와 정책방향」을 요약한다.
지난 88년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공적연금제도는 92년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95년 7월 1일부터는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농어민에도 확대돼 도시자영자를 제외한 전국민이 사실상 국민연금제도에 포함됐다.
농어민연금 실시 1년의 의의는 64년 산재보험,77년 의료보험,88년 국민연금,95년 고용보험 실시에 이어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기본적 사회보험이 확대돼 가는 과정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농어민연금 1년의 성과는 국민연금 개보험화와 한국사회보험 성숙화라는 정책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나타난문제점을 보면 우선 가입률과 징수율이 낮다는 점이다.가입대상자 2백16만1천명 가운데 21.7%인 46만9천명이 아직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징수율도 73.3%에 그치고 있다.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완전가입자는 60%선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된데는 홍보의 부족과 전달체계의 미흡이 원인으로 꼽힌다.홍보부족은 연금이 장기성 보험으로 가까운 장래에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게다가 재정의 불안정으로 연금지불 능력에 의심을 받고 있는 점에도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개인연금제도가 도입돼 상대적으로 안전성과 보장성이 높은 국민연금이 밀린 것도 원인이다.
연금관리공단의 행정력이 모자라 읍면단위의 각종 신고와 민원은 의료보험담당 직원이 맡고 있어 가입률을 높이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 소득파악이 잘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농어민들은 소득을 무작정 낮추어 신고,저소득등급에 몰려 있다.이는 실제 연금급여액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과학적 장치가 요청되고 있다.최근에는 농어민연금 뿐 아니라 전체 국민연금의 운용과 관련해 무기여 노령연금의 도입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무기여노령연금은 연금제도 출범당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66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금기금을 이용해 연금을 제공하자는 것이다.기금의 주인인 가입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연금정책의 전략적 원칙을 제시하면,가능하면 우리 사회보험제도를 단일체계로 묶자는 것이다.전국민 개(개)연금화를 위해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가입률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의 민주화와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세무행정과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다.재정안정화에 대한 급여개시연령을 높이고 기여와 급여의 비율 현실화,퇴직금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정부가 재정불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2천2백원씩 정액보조하는 재원은 농특세이나 10년 한시적이어서 이 점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태환)은 23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장에서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확대 평가세미나」를 갖고 시행 1년을 맞은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김상균 서울대교수(사회복지학)가 주제발표한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과제와 정책방향」을 요약한다.
지난 88년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공적연금제도는 92년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95년 7월 1일부터는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농어민에도 확대돼 도시자영자를 제외한 전국민이 사실상 국민연금제도에 포함됐다.
농어민연금 실시 1년의 의의는 64년 산재보험,77년 의료보험,88년 국민연금,95년 고용보험 실시에 이어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기본적 사회보험이 확대돼 가는 과정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농어민연금 1년의 성과는 국민연금 개보험화와 한국사회보험 성숙화라는 정책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나타난문제점을 보면 우선 가입률과 징수율이 낮다는 점이다.가입대상자 2백16만1천명 가운데 21.7%인 46만9천명이 아직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징수율도 73.3%에 그치고 있다.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완전가입자는 60%선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된데는 홍보의 부족과 전달체계의 미흡이 원인으로 꼽힌다.홍보부족은 연금이 장기성 보험으로 가까운 장래에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게다가 재정의 불안정으로 연금지불 능력에 의심을 받고 있는 점에도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개인연금제도가 도입돼 상대적으로 안전성과 보장성이 높은 국민연금이 밀린 것도 원인이다.
연금관리공단의 행정력이 모자라 읍면단위의 각종 신고와 민원은 의료보험담당 직원이 맡고 있어 가입률을 높이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 소득파악이 잘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농어민들은 소득을 무작정 낮추어 신고,저소득등급에 몰려 있다.이는 실제 연금급여액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과학적 장치가 요청되고 있다.최근에는 농어민연금 뿐 아니라 전체 국민연금의 운용과 관련해 무기여 노령연금의 도입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무기여노령연금은 연금제도 출범당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66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금기금을 이용해 연금을 제공하자는 것이다.기금의 주인인 가입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연금정책의 전략적 원칙을 제시하면,가능하면 우리 사회보험제도를 단일체계로 묶자는 것이다.전국민 개(개)연금화를 위해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가입률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의 민주화와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세무행정과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다.재정안정화에 대한 급여개시연령을 높이고 기여와 급여의 비율 현실화,퇴직금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정부가 재정불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2천2백원씩 정액보조하는 재원은 농특세이나 10년 한시적이어서 이 점에도 대비해야 한다.
1996-09-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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