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참고서값 담합/두산동아·교학사 과징금

초등교 참고서값 담합/두산동아·교학사 과징금

입력 1996-09-24 00:00
수정 1996-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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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동아와 교학사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가격을 담합인상해 1억2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백억원대 시장규모인 초등학교 전과시장에서 복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 2개 업체는 지난 92년 2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매학기마다 전과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두나 전화로 사전에 인상액 등을 서로 협의해 동일한 가격을 책정,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각사의 내부문건이나 해당 업체 실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두산동아에 8천5백만원,교학사에 4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법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지난 92년 2학기부터 95년 2학기까지의 매출에 대해서만 일단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 1학기분에 대해서는 아직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주혁 기자>

1996-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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