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협찬광고도 부가세 부과대상/서울고법 판결

TV 협찬광고도 부가세 부과대상/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9-23 00:00
수정 1996-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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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프로그램에서 희망업체로부터 물품을 협찬받아 시청자나 출연자에게 상품으로 주면서 협찬업체와 상품명을 소개하는 「협찬품 고지방송」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20일 한국방송공사(KBS)가 여의도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지방송을 통해 방송사측은 협찬품 가액만큼의 제작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시청률을 향상시키는 이익을 얻고 있고 협찬업체측도 업체상호를 방송해주는 대가로 협찬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명백한 대가성이 있다』고 밝혔다.

1996-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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