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고아원 타시설 전용/부랑인·장애인 수용소 활용

남아도는 고아원 타시설 전용/부랑인·장애인 수용소 활용

입력 1996-09-23 00:00
수정 1996-09-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 조례개정 방침/복지시설간 수용률 균형맞게

앞으로 서울 시내의 고아원과 양로원,장애인 시설,부랑인 수용소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은 수용인원이 정원에 크게 미달할 경우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고아원 등 남아도는 복지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보건 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고아원의 경우 수용인원이 정원에 크게 미달해 시설이 남아도는 반면,장애인 시설이나 부랑인 수용소는 수용능력 부족으로 정원을 훨씬 넘겨 수용하는 등 복지시설간의 수용률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시내 고아원은 지난 6월 현재,40곳으로 정원 5천13명에 수용인원은 3천 1백97명으로 수용률이 64%에 불과한 반면,양로원 7곳과 장애인 시설 26곳은 대부분 수용률이 1백% 안팎이다.부랑인 수용소 2곳은 정원의 1백40% 정도가 수용돼 수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호영 기자>

1996-09-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