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고아원 타시설 전용/부랑인·장애인 수용소 활용

남아도는 고아원 타시설 전용/부랑인·장애인 수용소 활용

입력 1996-09-23 00:00
수정 1996-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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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례개정 방침/복지시설간 수용률 균형맞게

앞으로 서울 시내의 고아원과 양로원,장애인 시설,부랑인 수용소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은 수용인원이 정원에 크게 미달할 경우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고아원 등 남아도는 복지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보건 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고아원의 경우 수용인원이 정원에 크게 미달해 시설이 남아도는 반면,장애인 시설이나 부랑인 수용소는 수용능력 부족으로 정원을 훨씬 넘겨 수용하는 등 복지시설간의 수용률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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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고아원은 지난 6월 현재,40곳으로 정원 5천13명에 수용인원은 3천 1백97명으로 수용률이 64%에 불과한 반면,양로원 7곳과 장애인 시설 26곳은 대부분 수용률이 1백% 안팎이다.부랑인 수용소 2곳은 정원의 1백40% 정도가 수용돼 수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호영 기자>

1996-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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