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의원 4년형 구형/선거법위반 결심공판

김화남 의원 4년형 구형/선거법위반 결심공판

입력 1996-09-22 00:00
수정 199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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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찬규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김화남 의원(53·경북 의성군)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96-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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