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의원 4년형 구형/선거법위반 결심공판 입력 1996-09-22 00:00 수정 1996-09-2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9/22/19960922019003 URL 복사 댓글 0 【대구=한찬규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김화남 의원(53·경북 의성군)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96-09-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