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기준 강화… 공장 신·증설 제한
전남 여천공단이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울산·온산공단에 이어 두번째다.
환경부는 17일 「여천공단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입주업체들은 「엄격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배출원의 신규 입주 및 설비의 신·증설이 제한된다.
화학비료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는 현행 1백ppm에서 50ppm으로 강화된다.인산 제조업체의 염화수소는 2ppm에서 0.6㎛으로,석유정제업체의 황산화물도 5백ppm에서 3백ppm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노주석 기자>
전남 여천공단이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울산·온산공단에 이어 두번째다.
환경부는 17일 「여천공단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입주업체들은 「엄격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배출원의 신규 입주 및 설비의 신·증설이 제한된다.
화학비료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는 현행 1백ppm에서 50ppm으로 강화된다.인산 제조업체의 염화수소는 2ppm에서 0.6㎛으로,석유정제업체의 황산화물도 5백ppm에서 3백ppm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노주석 기자>
1996-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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