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가입대상이 1가구 1통장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1가구당 매달 1백만원이나 분기당 3백만원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가입기간 3년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은 98년말까지,연간 총급여액의 30%(1천만원 한도) 범위내의 근로자 주식저축은 97년말까지 가입분에 대해 각각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근로자주식저축은 저축액의 5%에 대해 세액공제도 받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 저축증대와 소비억제를 위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재정경제경원은 10월중순쯤 시행령을 공포하고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이에 따라 1가구당 매달 1백만원이나 분기당 3백만원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가입기간 3년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은 98년말까지,연간 총급여액의 30%(1천만원 한도) 범위내의 근로자 주식저축은 97년말까지 가입분에 대해 각각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근로자주식저축은 저축액의 5%에 대해 세액공제도 받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 저축증대와 소비억제를 위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재정경제경원은 10월중순쯤 시행령을 공포하고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6-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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