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하한액 대폭 올려 중소업체 보호
대형 건설업체의 96년 도급하한선이 크게 높아져 도급한도액 4천억원 이상인 32개 업체는 앞으로 1년간 45억원 이하의 소형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또 도급하한액 분류체계도 변경,3단계로 나눠있던 도급한도액 4천억원 이상 업체의 하한액을 하나로 통일했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96년 건설업체 도급하한액을 대폭 상향조정,16일 고시했다.
건설업체 도급하한액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한도액을 가진 대형 건설업체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형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이번에 고시한 96년 하한액은 오는 20일부터 97년 고시때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토목 및 건축공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위 32개 대형업체의 도급하한액은 지난해 대비 2백4.5% 상향조정됐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도급한도액 4천억원 이상(32개사)은 45억원 미만,2천억원 이상∼4천억원 미만(35개사)은 20억원 미만,1천5백억원 이상∼2천억원 미만(22개사)은 15억원 미만,1천억원 이상∼1천5백억원 미만(24개사)은 10억원 미만짜리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도급하한액은 도급한도액 1조원 이상(8개사)은 25억원,5천억원 이상∼1조원 미만(16개사)은 22억원,3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16개사)은 19억원이었다.<육철수 기자>
대형 건설업체의 96년 도급하한선이 크게 높아져 도급한도액 4천억원 이상인 32개 업체는 앞으로 1년간 45억원 이하의 소형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또 도급하한액 분류체계도 변경,3단계로 나눠있던 도급한도액 4천억원 이상 업체의 하한액을 하나로 통일했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96년 건설업체 도급하한액을 대폭 상향조정,16일 고시했다.
건설업체 도급하한액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한도액을 가진 대형 건설업체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형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이번에 고시한 96년 하한액은 오는 20일부터 97년 고시때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토목 및 건축공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위 32개 대형업체의 도급하한액은 지난해 대비 2백4.5% 상향조정됐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도급한도액 4천억원 이상(32개사)은 45억원 미만,2천억원 이상∼4천억원 미만(35개사)은 20억원 미만,1천5백억원 이상∼2천억원 미만(22개사)은 15억원 미만,1천억원 이상∼1천5백억원 미만(24개사)은 10억원 미만짜리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도급하한액은 도급한도액 1조원 이상(8개사)은 25억원,5천억원 이상∼1조원 미만(16개사)은 22억원,3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16개사)은 19억원이었다.<육철수 기자>
1996-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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