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제 도입 무산

어음보험제 도입 무산

입력 1996-09-17 00:00
수정 199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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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어음보험제도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어음보험제도는 물품을 판 기업이 거래 상대기업의 도산 등으로 대금(외상매출 채권)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내년도를 목표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재정경제원은 16일 국회 재경위에 낸 국감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어음보험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민간의 보험상품을 통해 어음보험제를 운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국가재정을 지원,어음보험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신용관리정보체계가 미흡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무리』라고 밝혔다.

1996-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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