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 학생수송 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석에 「학생수송」이라고 표지를 붙이고 추월 차량 등도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등·하교 및 수학여행 차량에는 운전석 쪽에 「학생수송」이라고 적힌 깃발과 차량 앞뒷면 유리창에 같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운행하게 된다.
경찰은 학생 수송차량에 대한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등도 단속,안전 운행을 보장하기로 했다.<김경운 기자>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등·하교 및 수학여행 차량에는 운전석 쪽에 「학생수송」이라고 적힌 깃발과 차량 앞뒷면 유리창에 같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운행하게 된다.
경찰은 학생 수송차량에 대한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등도 단속,안전 운행을 보장하기로 했다.<김경운 기자>
1996-09-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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