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여인 살해미군 법에 따라 엄중 처리”/주한미군 사령관

“기지촌 여인 살해미군 법에 따라 엄중 처리”/주한미군 사령관

입력 1996-09-15 00:00
수정 199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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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경기 동두천에서 미군 병사가 이기순씨(44·여)를 살해한 것과 관련,『비극적이고 비상식적인 범죄가 미군병사에 의해 자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 모든 미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군의 살인 등 범죄행위에 대해 비교적 신속히 깊은 유감과 함께 미군 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은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틸럴리 사령관은 『앞으로 미군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사법당국과 함께 증거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체포를 할 것이며 한국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기소조치 등에 대해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1996-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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