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호화쇼핑 수사/관세청서 고발땐 착수 방침/검찰

의원 호화쇼핑 수사/관세청서 고발땐 착수 방침/검찰

입력 1996-09-15 00:00
수정 199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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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근 의원 “사실무근” 해명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14일 『국회의원이 여행 경비 1만5천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이라며 『호화사치품 반입이 사실로 확인돼 관세청이 고발해 오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입국 당시 휴대물품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주는 「발렌타인」”

해외시찰중 호화쇼핑 구설수에 오른 국장근 의원(국민회의)은 14일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호화쇼핑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8월 여야 부총무단의 일원으로 유럽여행에 참가했던 국의원은 이날 중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에 보도된 고급양주 등을 사온 일이 전혀 없다』며 『발렌타인 양주 1병과 목각인형 등을 직원 선물용으로 구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들 일행의 단장이었던 신한국당의 박주천 의원도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 4명은 호화쇼핑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에 대해 논의한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그러나 『사실여부를 떠나 언론에 보도된 점을 부덕의 소치로 여기며 국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오일만 기자>
1996-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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