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 외판원은 근로자가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서적 외판원은 근로자가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9-14 00:00
수정 199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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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외판원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3일 서적외판원으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숨진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본사로부터 직함과 사무실을 지급받고 일정 매출액을 회사에 정기적으로 낸 사실은 인정되나 본사의 직접적인 판매 및 경영 지시를 받지 않은 채 독자적인 경영을 통해 서적외판을 해왔던 만큼 고용종속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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