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3일 재정경제원·국세청·경찰청 합동으로 추석을 앞두고 예상되는 개인서비스요금 과다인상 및 매점매석행위 등에 대해 20일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 합동단속결과 부당인상요금을 받아온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함께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매점매석 및 공정거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형사고발하기로 했다.<박영효 기자>
내무부는 이번 합동단속결과 부당인상요금을 받아온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함께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매점매석 및 공정거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형사고발하기로 했다.<박영효 기자>
1996-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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