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근본적 개선을(사설)

교육자치제 근본적 개선을(사설)

입력 1996-09-13 00:00
수정 199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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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전라북도에 이어 충청남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도 거액의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이러다가 전국 15개 시·도교육감 선거과정이 모두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염려된다.

교육자치가 시작된 4년전의 제1기 교육감선거때부터 돈과 정치권이 개입해 온갖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긴 했다.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회의 부총재와 현직 전라북도 교육감이 구속되고 전현직 교육위원이 무더기로 구속 또는 사법처리대상이 되고도 파문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 교육감선거가 썩어빠졌다는 것은 참으로 암담한 일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자치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교육개혁위원회가 현행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방식의 개선안을 이미 마련해서 현교육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98년부터 실시할 예정이긴 하지만 그 개선안으로도 교육감선출을 둘러싼 혼탁상을 고치기 어렵다고 우리는 본다.

교개위의 개선안은 교육감선출을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에서 입후보방식으로 바꾸고 교육위원의 숫자를 현재(최고 26명)의 절반정도로 대폭 줄였다.교육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데는 변화가 없는데다 교육위원이 줄었기 때문에 돈으로 교육위원을 매수하는 일이 더욱 쉬워졌다.교육위원자리가 이권개입이나 정계에 진출하는 발판으로 이용된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또한 그 자질이 의심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위원에게 교육감선출을 맡기는 것을 재검토해야 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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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정치인이나 교육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선출방식을 찾되 부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감 선출제도를 만들고 교육위원의 선출방식과 자격요건도 강화하여 교육행정을 둘러싼 비리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1996-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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