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승진 기자】 전북도 교육감 선출과정에서의 금품수수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은 10일 염규윤 교육감(58)에 대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 달 실시된 전북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거액을 뿌린 뒤 낙선한 전주 전일여중 교장 강경래씨(62)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92년8월 실시된 초대 민선교육감 선거에 출마,최모씨(52) 등 당시 교육위원 5명에게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며 과일주스 상자에 현금 3천만원씩을 넣어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곽모씨(64) 등 교육위원 4명에게 자신에 대해 지지 부탁과 함께 각각 5천만원씩 모두 2억원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이 모두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주스상자 등에 현금을 넣은 뒤 늦은 저녁에 교육위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전달했다가 낙선되자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선거에서도 염씨가 돈을 뿌린 혐의가 짙어 이에 대한 조사가진행중이며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범죄사실에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달 실시된 전북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거액을 뿌린 뒤 낙선한 전주 전일여중 교장 강경래씨(62)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92년8월 실시된 초대 민선교육감 선거에 출마,최모씨(52) 등 당시 교육위원 5명에게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며 과일주스 상자에 현금 3천만원씩을 넣어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곽모씨(64) 등 교육위원 4명에게 자신에 대해 지지 부탁과 함께 각각 5천만원씩 모두 2억원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이 모두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주스상자 등에 현금을 넣은 뒤 늦은 저녁에 교육위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전달했다가 낙선되자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선거에서도 염씨가 돈을 뿌린 혐의가 짙어 이에 대한 조사가진행중이며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범죄사실에 추가할 방침이다.
1996-09-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