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교육·평생학습」사회기반 구축/교육행정 규제완화 의미와 내용

「열린교육·평생학습」사회기반 구축/교육행정 규제완화 의미와 내용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6-09-11 00:00
수정 199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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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현장 개성·창의력 최대한 보장/국립대학 외국인교수 채용 자율화/교사들 잡다한 보고사항 모두 폐지

10일 발표된 「교육규제 행정명령 정비방안」은 이제껏 일선 교육현장의 깊숙한 부분까지 교육부가 관여해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것은 물론 교육개혁이념인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 사회의 기반 구축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교육규제완화백서」는 내년 1월 발간돼 일선 학교에 배부된다.

폐지 또는 완화된 주요 행정명령을 요약한다.

▲국·공립대 및 전문대 강사료 지급규정 완화=10시간인 교수의 주당 책임시간을 대학이 학칙에 자율적으로 정한다.전문대의 강사료 지급대상 책임 강의시간도 현행 12시간에서 대학 자율에 맡긴다.

▲전문대 교원 인사관리지침의 폐지 또는 완화=전문대 학장의 타 학교장 및 타기관 겸직금지조항을 폐지,전문대 학장이 다른 학교의 장도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승진임용시 승진소요 최저 연수안에 발표된 연구실적만을 인정하던 것을 승진전 직급에서 발표한 모든 연구실적으로 확대한다.

▲공무 국외여행 업무지침 완화=국립대 총·학장의 국외여행시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변경,완화한다.

▲초·중등 교육 다양화·내실화 방안 폐지=인성교육 세부추진계획서,폐기물 재활용결과,환경과목 선택학교 현황,영어교육 실시계획 및 실적,책가방 없는 날 운영 종합평가 결과,교육방송에 대한 개선의견,불량 비디오 만화 서적 수거현황,고교 학업성적 관리 철저 등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잡다한 보고 사항을 모두 폐지한다.

▲교육행정 관리규정 폐지=학교일지·학습일지·양호일지 등 15종의 학교장부 의무비치 규정을 없앤다.

▲국립대학 외국인 교수채용규정 폐지=외국인을 객원교수로 채용할 때 교육법에 규정된 교수자격 제한을 없애고 고용계약체결 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보고토록 한 부분도 폐지,대학이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부교재의 가격 사정기준 및 시행규칙 폐지=참고서·자습서·문제집·영상 제작물 등 부교재에 대한 가격사정 기준과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없애 부교재 가격을 전면 자율화한다.

▲고교 학생회 설치·운영지침 폐지=학생회 대의원 및 회장단 선출시 자격기준을 학업성적 「우」이상인 학생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없애 성적에 관계 없이 학생회 간부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전문대 실험실습설비 기준 폐지=계열별·학과별로 갖춰야 할 설비기준과 학과당 학생정원에 따른 설비의 품목당 수량,대학 설립 또는 학과 신설시 필요한 실험·실습설비 기준에 관한 규정을 없앤다.

▲학교 교구·설비 기준 폐지=유·초·중·고교별로 체육장 설비,과학 실험기구,일반 기자재 등을 갖추토록 한 기준을 없앤다.지금까지 중학교의 경우 슬라이드 환등기 6학급당 1개,양팔저울 4학급당 1개,용수철 저울 2명당 1개,삼발이 3명당 1개 등 41개 품목의 교구를 품목당 몇개씩 갖추도록 규정하는 등 학교 실정에 관계 없이 교구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제해 왔다.<한종태 기자>
1996-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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