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허용/부교재값 출판사가 자율 결정
내년부터 국립대학의 외국인교수 채용 규정이 사라지며 혼혈아,장기거주 해외교포자녀 등 일부 내국인 자녀가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관련기사 4면>
교육부는 10일 정부수립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발령된 각종 행정명령 중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백25종(4백86건)을 뺀 모든 교육규제를 내년 1월1일자로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교육규제 행정명령 정비방안」을 교육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박한규 연세대교수)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행정명령 1백51종(3백81건)은 전문 폐지되고 47종(1백14건)은 일부 내용이 없어지거나 완화된다.
지금까지 국립대는 외국인교수를 채용할 때 고용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채용 후에도 인사기록카드 등 6가지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내국인에게는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던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해외교포자녀 등에게 입학을 허용키로 했다.구체적인 입학자격기준은 연말까지 결정된다.
또 참고서와 자습서·문제집 등 부교재 출판에 적용되던 가격 사정기준 및 시행규칙을 없애 부교재 판매가격을 자율화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상 러시가 우려된다.
교사들의 잡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 결과보고」,「불량 비디오·만화·서적 수거 현황보고」등의 잡다한 보고와 학교일지·양호일지 등 15종의 학교장부 의무비치 규정도 없앴다.
또 「슬라이드 환등기 6학급당 1대」 「녹음기 3학급당 1개」 등으로 세세하게 규정된 초·중·고교의 교구 및 설비기준과 실업계 학교와 전문대·대학의 실험실습설비 기준도 폐지,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 결정토록 했다.
대학의 경우 10시간인 교수들의 주당 책임강의 시간도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며 국립대 총·학장이 외국여행시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지침도 신고제로 완화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이후 발령된 행정명령 역시 올해 안에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고 내년에는 법률과 대통령령,교육부령 등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한 규제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한종태 기자>
내년부터 국립대학의 외국인교수 채용 규정이 사라지며 혼혈아,장기거주 해외교포자녀 등 일부 내국인 자녀가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관련기사 4면>
교육부는 10일 정부수립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발령된 각종 행정명령 중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백25종(4백86건)을 뺀 모든 교육규제를 내년 1월1일자로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교육규제 행정명령 정비방안」을 교육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박한규 연세대교수)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행정명령 1백51종(3백81건)은 전문 폐지되고 47종(1백14건)은 일부 내용이 없어지거나 완화된다.
지금까지 국립대는 외국인교수를 채용할 때 고용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채용 후에도 인사기록카드 등 6가지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내국인에게는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던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해외교포자녀 등에게 입학을 허용키로 했다.구체적인 입학자격기준은 연말까지 결정된다.
또 참고서와 자습서·문제집 등 부교재 출판에 적용되던 가격 사정기준 및 시행규칙을 없애 부교재 판매가격을 자율화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상 러시가 우려된다.
교사들의 잡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 결과보고」,「불량 비디오·만화·서적 수거 현황보고」등의 잡다한 보고와 학교일지·양호일지 등 15종의 학교장부 의무비치 규정도 없앴다.
또 「슬라이드 환등기 6학급당 1대」 「녹음기 3학급당 1개」 등으로 세세하게 규정된 초·중·고교의 교구 및 설비기준과 실업계 학교와 전문대·대학의 실험실습설비 기준도 폐지,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 결정토록 했다.
대학의 경우 10시간인 교수들의 주당 책임강의 시간도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며 국립대 총·학장이 외국여행시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지침도 신고제로 완화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이후 발령된 행정명령 역시 올해 안에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고 내년에는 법률과 대통령령,교육부령 등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한 규제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한종태 기자>
1996-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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