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등 「3제」도입해야”/재계 노동관계법 개정요구 내용

“정리해고제 등 「3제」도입해야”/재계 노동관계법 개정요구 내용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6-09-08 00:00
수정 199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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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변형근로제 함께 인정… 불황 타개/교섭균형력 갖춰 「고임금 저효율구조」 타파해야

재계가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임금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관계법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정해 달라고 나섰다.

재계의 노동관계법 개정요구는 크게 복수노조금지,제3자 개입금지,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이른바 「3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변형근로제 등 「3제」는 도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재계는 현행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당면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외에 노사교섭력의 균형도 들었다.

사실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지난 87년 이후 노조는 민주화라는 명분아래 다소의 불법성까지 수반한 단체행동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기업주들을 몰아세우고 있으나 기업주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직장폐쇄」라는 소극적인 수단밖에 없다며 불만을 터뜨려 왔다.

그 결과 노조의 「힘의 논리」에 밀려 임금상승률이 생산증가율보다 무려 5%포인트 이상 높은 악순환이 거듭됐다는 것이다.

파업에 따른 손실은 손실대로 감수하면서,결국 노조의 요구에 굴복해야 할 바에야 적당한 선에서 미리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노사관행이 현재의 고임금 구조를 낳았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3제」를 법제화해야만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고임금­저효율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이후 국제화·개방화가 가속되면서 기업이 생존하려면 비용이 적게 드는 개도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든가,기업간의 인수·합병(M&A) 또는 노동수요의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내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자가 절대 열세였던 50년대의 노동환경을 근거로 근로자의 지위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의 변화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재계는 보고있다.

재계가 노동관계법 개정의 목청을 높이는 배경에는 12일로 예정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방향을 확정하기 전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의 의도야 어쨌든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외적으로는 국제기준이나 관행을 내세우면서도 국내에서는 노동관계법 운영을 그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현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우득정 기자>
1996-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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