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5% 넘지않게 조정
현재 최고 연리 46.6%까지 부담해야 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25%로 제한된다.
또 2천만원 이하의 대출은 은행에 서면으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이용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행쇄위는 현재 신용카드회사들이 징수하는 수수료를 연리로 계산하면 15.4∼47.6%에 달하는 등 연리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이자제한법에 어긋나고 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30일 안에 상환할 때 현재는 1만3천∼1만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앞으로는 카드회사가 23%의 연리를 적용할 경우 9천4백52원만 내면된다.
행쇄위는 이와 함께 서민들이 서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개인의 거래기간·거래실적·소득및 재산상태·신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대출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서면대출신청제도」를 실시토록 했다.<서동철 기자>
현재 최고 연리 46.6%까지 부담해야 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25%로 제한된다.
또 2천만원 이하의 대출은 은행에 서면으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이용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행쇄위는 현재 신용카드회사들이 징수하는 수수료를 연리로 계산하면 15.4∼47.6%에 달하는 등 연리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이자제한법에 어긋나고 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30일 안에 상환할 때 현재는 1만3천∼1만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앞으로는 카드회사가 23%의 연리를 적용할 경우 9천4백52원만 내면된다.
행쇄위는 이와 함께 서민들이 서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개인의 거래기간·거래실적·소득및 재산상태·신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대출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서면대출신청제도」를 실시토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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