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재임중 기업들로부터 7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 피고인(4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변호인측은 이날 장피고인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행성 근이영양증」(근육섬유가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병)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김상연 기자>
한편 변호인측은 이날 장피고인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행성 근이영양증」(근육섬유가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병)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김상연 기자>
1996-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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