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회사를 설립한 뒤 등기할 때 1천∼1만원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매와 가압류 가처분 변경 등기 등은 건당 1천원,소유권 보존과 이전,가등기 등은 건당 5천원,회사설립 등기는 건당 1만원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매와 가압류 가처분 변경 등기 등은 건당 1천원,소유권 보존과 이전,가등기 등은 건당 5천원,회사설립 등기는 건당 1만원 등이다.
1996-09-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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