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도 자격증 발급/내년부터/신직업교육 법제정비 방안

민간단체도 자격증 발급/내년부터/신직업교육 법제정비 방안

입력 1996-09-05 00:00
수정 199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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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등 「직업능력 인증제」 도입

내년부터 정부로 부터 인정을 받은 각종 전문기술관련 협회 등 민간단체도 국가가 발급한 것과 같은 공신력을 갖춘 자격증을 발급한다.이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 등을 담당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정부출연기관 형태로 신설된다.<관련기사 21면>

인문사회분야 교육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학,컴퓨터,대인관계 능력 등 직업기초소양을 측정,자격증을 발급하는 「직업능력 인증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신 직업교육체제구축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와 관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 3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가 독점 관리해 온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민간단체들도 「직능원」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으면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신력을 가진각종 자격증을 발급한다.이에 따라 대기업체 등에서 사원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자격증도 공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계하기 위해 「직능원」이 인정한 학원,사내대학,기능대학 등 직업교육 훈련기관 이수자는 자격증 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도록 했다.

「직능원」은 자격증 발급을 원하는 민간단체와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로 담당하며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맡는다.<한종태 기자>
1996-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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