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초과지출/김화남 의원 조사/대구지검

선거비 초과지출/김화남 의원 조사/대구지검

입력 1996-09-04 00:00
수정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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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3일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현역의원 21명 가운데 처음으로 김화남의원(무소속·경북 의성)을 관할 대구지검 의성지청에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의원이 선거비용으로 6천3백여만원을 지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이미 기소된 7천3백여만원의 금품살포혐의를 합치면 의성지역구의 법정한도선거비용인 7천6백만원보다 6천여만원을 초과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1996-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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