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원칙 고수속 재계의견 수렴”

공정법 개정/“원칙 고수속 재계의견 수렴”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9-03 00:00
수정 1996-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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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채무보증 금지 등 강행… 긴급정지명령은 보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2001년부터 완전금지하고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대부분 원안대로 강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관계자는 2일 『지난달초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본골격을 바꿀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기본방향을 지난주에 이미 이수성 총리와 한승수 부총리,이석채 경제수석 등에게 보고,정부정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긴급정지명령을 공정위가 단독으로 내리지 않고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는 방향으로 고치고 「친족독립경영회사」란 명칭이 거슬릴 경우 「독립경영회사」나 「계열분리회사」 등으로 바꿀 용의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이같은 내용으로 이달 중순쯤 당정협의를 가진 뒤 경제장·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초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경기가 침체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한 신재벌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추측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경련 등의 반발에 따라 법개정안중 98년까지 채무보증 규모를 완전금지하는 내용만 법에 명시하는 대신 2001년까지 완전금지하는 내용은 추후로 미루고 친족독립경영회사에 기존 계열분리회사들은 제외시키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김인호 공정거래위위원장은 2일 직원 월례조회석상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후퇴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후퇴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정책기조에 전혀 변동이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입법예고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위원장은 또 이날 열린 경제장관 조찬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반드시 기업의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 경쟁촉진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감독역할로서의 정부 규제는 완화하되 심판역할로서의 정부개입은 필요하며 경쟁촉진과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공정위의 역할이 바로 심판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완전금지는 법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 이미 충분히 고려돼 사전에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친족독립경영회사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다만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친족독립경영회사」나 「부당내부거래」라는 명칭도 판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것이나 용어 정도는 굳이 문제가 된다면 융통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주혁 기자>
1996-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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