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팩스 처리 오늘부터 전국 확대

민원서류 팩스 처리 오늘부터 전국 확대

입력 1996-09-02 00:00
수정 1996-09-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적 등·초본 등 16종 대상

2일부터 호적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 어느 시·군·구,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일 호적 등·초본,토지·임야대장 등 16종의 민원서류를 어느 시·군·구,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팩스민원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가까운 동사무소와 구청에 서류발급 수수료와 팩스비용(1천원)만 내면 신청 4시간내에 받아볼 수 있다.

팩스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경력증명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토지가격확인원 ▲농지원부등본 등이다.

내무부는 앞으로 출생신고,혼인신고 등 민원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가 필요한 민원서류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1996-09-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