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규제 44건 완화/관세,업체·기한별로 일괄납부제 도입

기업 활동 규제 44건 완화/관세,업체·기한별로 일괄납부제 도입

입력 1996-08-31 00:00
수정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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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검사 제외품목 통관절차 간소화

수입건수별로 일일이 관세납부서를 작성하는 관세납부제도가 앞으로 업체별·납부기한별로 일괄 납부서를 만들어 한꺼번에 관세를 내도록 개선된다.또 방역검사 제외품목임을 확인받은 수입식물과 가공품 등은 세관 공무원의 확인만 받으면 통관할 수 있게 되며 산림을 형질변경할 경우 형질 변경 허가대상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에 무연고 분묘가 있더라도 별도의 분묘개장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통상산업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 서울대 교수)는 29일 과천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4개 기업활동규제완화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법령을 개선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30일안에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이번에 규제 완화 과제로 선정된 44개 과제중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절차 개선 등 39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해당법령을 개정해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임태순 기자>

1996-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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