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산재환자나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 및 장해급여 등의 최저보상 기준액을 현행 하루 1만9천1백88원에서 2만1천68원으로 9.8% 인상,고시했다.
또 산재요양환자의 간병보조비 지급기준을 하루 1만8천7백34∼2만8천4백26원에서 2만2천1백40∼3만20원으로 5.2∼18.2%까지 인상했다.
이날 고시된 최저보상 및 간병보조비 지급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된다.<우득정 기자>
또 산재요양환자의 간병보조비 지급기준을 하루 1만8천7백34∼2만8천4백26원에서 2만2천1백40∼3만20원으로 5.2∼18.2%까지 인상했다.
이날 고시된 최저보상 및 간병보조비 지급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된다.<우득정 기자>
1996-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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