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기준 인상/하루 2만1천원… 9.8% 올려

산재보상 기준 인상/하루 2만1천원… 9.8% 올려

입력 1996-08-30 00:00
수정 1996-08-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부는 29일 산재환자나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 및 장해급여 등의 최저보상 기준액을 현행 하루 1만9천1백88원에서 2만1천68원으로 9.8% 인상,고시했다.

또 산재요양환자의 간병보조비 지급기준을 하루 1만8천7백34∼2만8천4백26원에서 2만2천1백40∼3만20원으로 5.2∼18.2%까지 인상했다.

이날 고시된 최저보상 및 간병보조비 지급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된다.<우득정 기자>

1996-08-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